티스토리 뷰
IㆍII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유형의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I유형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본인의 수급자격을 모의산정해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아래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중요 내용_기간 연장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4) 특정계층
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의무와 제재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3) 부정수급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적 있을 때 재 참여 가능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3) 중위소득 60% 산정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3,240,578원, ② 중위소득 120%=6,481,157원
4) 구직활동 예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 봉사 활동에,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5)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재란 무엇이며, 2024년 삼재띠 & 무료 신년운세 (0) | 2023.12.15 |
---|---|
2024 신년운세 무료보기 & 타로점 무료보기 모음 (0) | 2023.12.13 |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0) | 2023.12.10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필수 준비물 (0) | 2023.12.08 |
네스트 호텔 인천. 나만의 새해 해돋이(일출) 명소 & 할인 정보 & 조식 (0) | 2023.12.08 |